❖ 알선ㆍ청탁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임직원행동강령규칙 제14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요약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의 금지
② 직무수행 관련 부당이익을 얻기 위한 직무관련자의 소개 금지
③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요 업무에 영향을 주는 알선·청탁의 금지
▶ 우리 원은 위 규칙에 의거하여 계약·재산·감사·인사 등 각종 업무에 영향을 끼치는 알선·청탁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익명이 보장되오니 위반행위 발견 시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감사실로 적극 제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