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150억원 규모 융자지원』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원장 오정석)은 지난 18일 중소기업들의 투자위축 및 자금난 완화를 위해 올해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추가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융자규모는 150억원으로 융자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영상물의 제작 등에 관련된 산업이다.
융자지원범위는 창업 후 3년미만의 중소기업으로 공장신축비 및 부지매입비, 공장매입비,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조금을 소요자금의 75%이내 8억원 이내 시설자금이다.
또 신규구매를 위한 시설투자자금, 기존공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는 기업체의 시설투자자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구조개선 자금, 에너지절약시설 및 에너지 고효율 생산시설 설치 및 대체자금도 해당된다.
이밖에도 운전자금은 매출액의 25%이내 3억원이내 시설자금과 연계 시 지원된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분할상환이며 운전자금은 1년거치 2년분할상환으로 시중금리에서 이차보전율(3%)을 차감한 금리가 적용된다.
우선지원대상자 접수기간은 지난 달 21일부터 지난 1일까지였으며 2차 자금신청 접수기간은 지난 18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이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구미시 임수동 92-30) 및 동부지소다.
출처 - 경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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