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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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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작성자유정하
작성일2020-09-07
조회수547
2020.9.경북청년 행복주택 디딤돌사업 보도자료.hwp (122KB)
경북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경북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 사업’으로 전세 보증금 대출(5000만원 한도)의 이자 2.9% (24개월 변동금리) 지원해주는 신청자를 모집 중에 있다.

행복주택 디딤돌사업은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들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이라는 복지혜택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일 기준 연소득 4000만원 이하(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로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대출 관련 주의사항으로는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1억원 이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세대주는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거급여 대상자이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사 주택자금 대출 상품 수혜자는 지원제외 대상이 된다.

전창록 원장은 “앞으로도 경북지역 청년들이 경북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지역 내 청년 유입과 정착, 성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청년근로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일자리창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기사  


 - 경북일보(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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