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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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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시행
작성자황경숙
작성일2019-06-14
조회수998


 

□ 경상북도는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를 수료하고 해당기업에 재직중인 미혼 청년근로자(만15~39세)에게

       ​2년간 1,060만원을 지원하는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2019. 6월부터 시행한다.

 

□  이 사업은 사회 진출 초기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여 저출생 및 성장 잠재력

      저하 등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근로자들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 및 조기 이직 예방을

       취지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  경북도는 이번에 62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혜택이 좋은 만큼 대상자 모집이 조기 완료 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청년이 매달 15만원씩 2년(총360만원)납입

     하고, 道 와 지자체가 분기별 175만원씩 1년(총700만원) 납입하여 2년 후 청년근로자

       에게 1,060만원과 이자를 지급한다.    

 

□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경북도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 하는

      ​청년들의 재정 자립”을 돕고 “중소기업에는 고용유지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후 23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

     ​이라고 강조했다.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및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및 지자체(포항,경주,구미,경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사업신청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일자리종합센터로 하면 된다. (Tel. 054-470-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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