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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안내
작성자유성근
작성일2021-05-04
조회수64
공익신고자보호법령 주요 개정사항.hwp (18.5KB)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7차 주요 개정사항

- ’21.4.20. 공포 -

 

□(’21.4.20. 시행) 공익신고 대상법률 4개 추가

법률

분야

주요 공익침해행위 유형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

초·중등교육법

기타

공익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제60조의4제1항, 제67조제4항)

▪학교생활기록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제30조의6제1항, 제67조제2항제4호)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제4조제2항, 제67조제2항제1호)

고등

교육법

기타

공익

▪입학자격이 없는 자에게 입학허가를 하는 행위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제33조, 제57조, 제64조제3항)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ㆍ유포하는 행위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제34조제9항, 제64조제1항)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않는 행위

▪학교폐쇄명령(제62조제1항제3호)

사립

학교법

기타

공익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사립학교 교원 해임 또는 징계 요구에따르지 않는 행위

▪과태료 1천만원(제54조제3항, 제74조)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다른 회계에 전출 또는 대여하는 행위(제29조제6항)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제29조제6항, 제73조의2)

▪학교법인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사업 정지명령(제46조)

근로

기준법

기타

공익

▪근로자에 대한 성차별

▪500만원 이하 벌금(제6조, 제114조제1호)

▪15세 이상 18세미만인 사람을 1일7시간 1주 35시간 이상 근로시키는행위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제69조, 제110조제1호)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제7조, 제107조)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근로기준법」

 

※ 법 시행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21.4.20.부터 신고 가능

○ 보호조치 신청 각하 결정 통지 절차 개선

- 보호조치 신청인이 각하결정 통지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조치 등을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미 통지

※ 법 시행 이후 보호조치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21.7.21. 시행) 위원회의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 신설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신고와관련된 민·형사재판 및 행정소송에 위원회가 의견제출가능

※(현행)위원회가 법원에 책임감면 제도만 안내→ (개정)신고 관련 신고자의위법행위에 대한 형 감면에대해 위원회가법원에 의견제출

 

□(’21.10.21. 시행) 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제도운영의 미비점 보완

​

신고 처리

○위원회의 공익신고 송부및 종결제도 상향입법(시행령→법률)

- 위원회는 공익신고를조사·수사기관으로 이첩 또는 송부하거나,종결하고, 조사·수사기관은 조사·수사 결과를 위원회로 통보

 

○공익신고 처리 방법의 적용대상에 ‘수사기관’을 포함

- 수사기관은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필요한 수사를 하여야 하고,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

※ 기존에 공익신고 처리 방법(법 제10조)의 적용대상에 ‘조사기관’만이 적시되어 있었던 입법미비를 보완

※ 법 시행 전 접수·이첩·송부받은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적용

 

신고자 보호

​

○각 기관 자체신고자 책임감면 근거마련

-위원회의 책임감면 요구가 없더라도 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스스로 신고자에 대한 징계·불리한 행정처분 등 감면가능

※ 법 시행 이후 징계 등이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신고자 지원

○ 구조금 지급사유를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일체로 확대

- 또한, 긴급구조금은 위원회 → 위원장이 지급하도록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

※ 법 시행 이전에 지출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도 지급신청 가능

 

○ 공익신고보상금 신청기간2년 → 3년으로 연장

- 국가·지자체의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 3년 이내,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보상금 신청가능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공익신고부터 적용

 

○포상금 환수규정 신설및 보·포상금, 구조금의 중복지금 금지 규정 정비

- 신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대해 포상금 환수근거 신설

- 이 법과 타 법령에 따른보·포상금, 이 법과 타 법령에 따른 구조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정비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공익신고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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