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행정 국민신청 또는 소극행정 재신고는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nep/pttn/negativePttn/NegativePttnCotents.npaid 에 신청하여주시면 됩니다. 부당행위를 발견하거나 겪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https://www.acrc.go.kr/) 또는 진흥원 클린신고센터(https://www.gepa.kr/contents/site/selectPageView.do?menuId=71)로 신고하여주십시오. 관련 법령에 따라 익명은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