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직원으로써 반드시 지켜야할 열가지 규율 청렴십계명 - 2월의 청렴십계명 <공정한 업무처리> ①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한 업무처리 금지. ② 기관, 직위를 이용한 대외적 알선, 청탁 금지 ③ 근무시간 중 사적인 업무처리 금지 ④ 업무지연, 소극적 업무처리 배제 ⑤ 평가의 공정성 확보(대상선정, 결과평가, 근무평정 등)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의 행동규율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여러분께서는 임직원의 위 행동실천 위반사례 또는 부패행위 발견 시
진흥원 클린신고센터 또는 내부 감사실로 제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렴한 진흥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