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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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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공고
종료
담당자유정하
담당부서일자리창출팀
담당자번호054-470-8597
작성일2020-05-06
조회수7816
모집기간2020-05-06 ~ 2020-12-31
2020년도「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사업」공고문.hwp (92.5KB)지원중단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안내.hwp (80KB)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0-148호

2020『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공고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지증진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 및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0. 12. 31.(사업비 소진시까지)

나. 지원내용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자기계발, 여가활동,건강관리 등)

다. 지원인원 : 1,830명

○ 200명(도중소기업인턴사원제참여자) + 1,630명(선착순 지원)

라.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00만원(연도별 중복지원 방지)

○ 복지지원을 통한 고용유지가 목적이므로 1차 지급 후 3개월 고용유지 확인 후 2차 지원(2차 지원 전 퇴직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 2차 신청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로 계속 근무확인 및 주민등록 등본으로 경북 주소지 확인 후 2차 지급

마. 지원대상 : 1), 2), 3) 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1) 경북 소재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만15~39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로 근무기간, 경북소재 기업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도내 중소기업

* 기업소재지가 사업자등록증 상 경상북도일 것(사업공고일 기준)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으로 경상북도 거주 확인(신청일 기준)

※ 정부24에서 발급 혹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2) 19년 6월 1일에서 20년 5월 31일 기간에 정규직으로 신규 입사

3) 월 평균급여 250만원(연봉 3,000만원) 미만 청년 근로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로 월 보수 금액 확인

※ 정부24에서 발급

2. 제외대상

가. 부동산업, 사행산업, 주점업 등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근무중인 자

나. 중앙부처, 지방자치치단체의 유사 복지사업에 수혜중인 자

예)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道「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청년행복주택 디딤돌사업」등

※ 道「중소기업 인턴사원제」참여자는 정규직 전환 시 신청 가능

다.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이직 또는 퇴사한 자

라. 청년근로자 복지카드 지원사업 旣선정자(사업수혜자 확대 차원)

3. 접수기간 : 상시 접수(사업비 소진시까지)

4. 신청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가. 경북 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나. 도메인 주소 : http://www.gbjob.kr

다. 서류발급 및 신청절차

1) 신청절차 안내

2) 지원금지급안내

5. 기타 관련사항 문의

가. 담당자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 주임 유정하

나. 전 화 : 1670-3020 / · Fax : 054-470-8569

다. E-mail : ujeongha@gepa.kr

라. 주 소 : 39393,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92-30)

 

 

2020년 05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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