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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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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지원 계획
종료
담당자장은영
담당부서금융지원팀
담당자번호054-470-8550
작성일2020-12-28
조회수3091
모집기간2021-01-01 ~ 2021-12-31
1. 경상북도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신청안내 및 제출서류.hwp (93KB)2. 2021년도 중소기업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지원계획_공고.hwp (91KB)3. 2021년도 중소기업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지원계획_신청서식.hwp (90KB)

2021년도「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지원 계획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Ⅰ

 

지원규모 및 대상

지원규모 : 700억원

◦ 상반기 400억원, 하반기 300억원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대상업종

◦ 제조업

∙ 전업율 30%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 특례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

(용도를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건축허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정한 지식산업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상산업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별표1. 참조)

전제조건

◦ 동자금은 경북도와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부동산 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취급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 지원 제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 “쏠림검증”에서 대상기업 확인>

‣ 시설자금의 경우 동일사안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에서 지원받은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

‣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서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신청연도를 달리 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일 현재 동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대출예정금액 포함)이 45억원 이상인 기업

 

Ⅱ

 

세부지원내용 및 신청

융자조건

◦ 대출금리 : 2.1%(변동)

◦ 융자한도 및 융자기간

구 분

융자한도

융자기간

시설자금

▸ 12억원

- 소요자금의 75% 범위 이내

▸ 8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

▸ 3억원

- 연간 매출액의 25% 이내

- 시설자금 초과신청 불가

▸ 3년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유의사항

▸ 업체당 15억원 이내, 연 1회 신청가능 ※운전자금만 신청 불가

▸ 동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이 45억원 이상인 기업은 신청 불가

▸ 시설설치(융자)가 80%이상 진행 후 운전자금 대출 가능

▸ (운전자금)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 무관, 3억원까지 신청가능

▸ (공장경매) 낙찰허가서 상의 낙찰금액으로 산정

▸ (공장매입) 매매금액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

◦ 대출유효기간

­ 추천일로부터 4개월(1회에 한하여 3개월까지 연장 가능)

지원범위

구 분

지원범위

시 설

자 금

▸ 사업장 신축 및 부지 매입비 (※창업 7년미만 기업에 한함)

∙ 부지 매입비는 공장신축비와 시설부분을 포함하여 신청시 지원

∙ 신축은 공장, 물류창고, 연구소 등 생산과 관련된 부분만 인정

※ 업력 7년이내 제한 예외사항

- 기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사업장을 추가로 도내에 신축하는

경우는 사업장 신축비 지원

- 본사와 사업장을 동시에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은 사업장 신축비 지원

▸ 사업장(건축물) 매입비

∙ 법원경매 및 일반매입 모두 가능

▸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존 사업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의 시설투자 자금

▸ 시설 설치(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중고 시설 제외)

∙ 제조설비, 물류시설, 시험검사 장비, 연구개발 장비

∙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ICT 기반의 자동화 장치·설비

▸ 지능형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화 자금

∙ 공정자동화 솔루션 개발, ERP・MES 도입,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운 전

자 금

▸ 창업 비용, 시제품 생산, 원자재 구입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과 반드시 연계하여 신청

지원절차

◦ 접수‧융자추천(진흥원) → 대출심사·대여(취급은행)

융자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수시 접수(자금소진시 까지)

◦ 접 수 처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www.gfund.kr

(054-470-8550, 구미시 이계북로 7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결과통보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경제진흥원 → 신청업체)

제출서류

공통 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1,2)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세무사 날인) 또는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 제조업 입증서류

- 가동기업 : 공장등록증명원(제조면적이 500㎡ 미만 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 창업기업 :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장신설 승인서

- 집적시설 입주기업 :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및 농공단지 입주계약서

- 공장매입(일반)기업 : 제조시설설치승인서(제조면적이 500㎡ 미만 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 그 외 업종은 관련 증빙 서류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대출상담 확인서 1부(서식3)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서식 4)

▸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고용자수 확인 서류

▸ 기타 융자심사에 필요한 서류

자금용도별 서류

▸ 건축자금 : 건축허가(신고필증)서 사본, 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 부지매입자금 : 매매계약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 공장매입자금 : (경매) 낙찰허가증명서, 감정평가서, 잔금납입통지서

(매입) 매매계약서 사본, 감정평가서

▸ 임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 기계구입자금 :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

▸ 연구개발자금 : 연구(기술)개발 증빙서류

 

Ⅲ

 

융자승인 및 사후관리

융자승인 심사 및 평가

◦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기술성, 성장성, 재무건전성, 지역기여도 등 종합평가 *별표2. 참조

­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평가 생략

◦ 업체선정 : 60점 이상 득한 기업을 지원 선정하고 결과 통보(서식5)

◦ 신청금액 승인기준

­ 시설자금은 계약서상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75%범위 내로 산정하되 기 지불된 계약금, 중도금을 제외한 잔여 금액만 인정

­ 외국산시설은 계약서 또는 오퍼시트상의 계약(거래)금액이 기준금액

융자금 상환

융자상환

▸ 정기상환

- 거치기간 경과 후 원금과 이자는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 납기 경과시 시중은행의 연체율 적용 연체이자 징수

▸ 조기상환

- 상환기간 도래 전 상환가능

▸ 강제상환

-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 법령, 조례, 약정에 근거 융자승인 취소 및 감독기관의 명령 불이행시

- 휴·폐업, 부도처리, 타시도 이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 받은 경우

상환유예

▸ 재해중소기업 융자금 상환유예

- 자금 융자 기업이 재해를 입은 경우 원금 상환유예 가능(신청시)

- 시·군·구, 읍·면·동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서식8)

- 신청기한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유예기간

피해액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상

유예기간

3개월

6개월

1년

대출기업 의무사항

◦ 변경 승인 신청(서식7)

­ 승인사항 : 지원시설의 제작․납품업체, 규격, 수량, 금액, 설치장소 및 대출은행 변경은 대출 전 사전 승인 필요

­ 신고사항 :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양도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상호 및 소재지, 주 생산업종 변경

◦ 현지실사 및 조치

­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 제출(서식6)

­ 사업완료 후 해당업체 현지 실사 및 가동상황 등 조사

­ 융자금 강제상환 사유 발생시 승인취소 및 자금회수 조치

◦ 성과분석

­ 자금지원 효과분석 관련 기업현황 자료 의무 제출

(지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무제표, 고용자수 확인 자료 등 제출)

【별표1】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분류코드

분 류 명

38110 ~

38230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제25조)

-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493

도로 화물 운송업

501

해상 운송업

521

보관 및 창고업

52913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4

화물 취급업

52992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3

화물포장, 검수 및 계량서비스업

763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별표2】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세부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비고

합 계

 

105

(95)

 

기술성

(20점)

기술개발 기반 (15)

■ 부설 기술연구소 보유 여부

5

 

■ 기술인력 보유

∘양호 - 기술사,박사,기사 중 1인 이상

∘보통 - 산업기사, 기능사 중 1인 이상

∘미흡 - 기술인력 없음

7

 

■ 연구개발비 비중

- (개발비/매출액)×100

3

 

기술개발 실적 (5)

■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

(특허권, 실용신안․디자인권)

5

 

성장성

(25점)

품질/기술 인증 (5)

■ 국내 품질규격 인증

- KS, 전, 검, Q, K, EP, 환경마크, 열, EMI, HACCP, GD 등

■ 기술인증 : 신제품, 신기술,녹색기술, 이노비즈 등

5

 

수익성 (15)

■ 연간 매출액 규모(최근 2년간 평균)

5

 

■ 매출액 증가율

- (당기 매출액/전기 매출액)×100-100

5

 

■ 매출액영업이익률(최근 2년간 평균)

- 영업이익/매출액×100

5

 

미래 성장성 (5)

■ 주력산업 해당 여부

- 디지털 기기부품, 에너지소재부품․

- 성형가공, 가능성바이오소재, 모바일 융합

- 주력전략산업 : 별표4 참고

5

 

지역경제

기여도

(15점)

고용창출 실적 (10)

■ 상시근로자 수

10

 

수출실적 (5)

■ 연간 수출규모

5

 

재무

건전성

(25점)

활동성 (5)

■ 총자산 회전율

- (매출액/총자산)×100

5

 

유동성 (7)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7

 

안정성 (13)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100

6

 

■ 부채비율

- (부채/자기자본)×100

7

 

사업계획

평가

(15점)

사업성 (5)

■ 시장전망, 품질경쟁력, 판로 등

5

 

대출가능성 (5)

■ 직전년도 대출 실적(자금 실효율)

5

 

고용효과 (5)

■ 신규 고용창출 효과

5

 

가점 또는 감점

가감점 사항 <별표3> 참조

±5

 

【별표3】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평가 가․감점 기준

□ 가 점

구 분

세부 기준

점수

비고

중소기업 대상 수상업체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수상기업

5

 

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3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3

 

소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

3

 

도내 이전기업

 

본사 및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수도권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5

 

기타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3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3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3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3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3

 

실라리안 및 프라이드 지정기업

신청일 기준 지정이 유효한 기업

3

 

향토뿌리기업

신청일 기준 지정이 유효한 기업

3

 

신성장기업 수상업체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2

 

산업평화대상 수상업체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2

 

해외 특허․품질 규격인증을

획득한 기업

해외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

5

 

해외 품질 규격인증을 획득한 업체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160개 분야)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사이트에서

조회가능

3건 이상

5

 

2건

3

1건

1

 

□ 감 점

구 분

세부 기준

점수

비고

자금 지원결정(추천) 후

추천금액 전액 실효업체

최근 3년 이내 1회 실효한 기업

-3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실효한 기업

-5

 

 

※ 업체별로 가점 또는 감점은 각각 합산하여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 4】

경상북도 주력산업 업종분류표

 

산업명

한국표준산업

분 류 코 드

세세분류업종명

비고

지능형 디지털기기

(21)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7112

전기식진단 및 요법기기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901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산업명

한국표준산업

분 류 코 드

세세분류업종명

비고

첨단신소재

부품가공

(23)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5914

그 외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25922

도금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산업명

한국표준산업

분 류 코 드

세세분류업종명

비고

친환경융합

섬유소재

(22)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13213

화학섬유 직물직조업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섬유제품 제조업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섬유제품 제조업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13103

화학섬유 방적업

 

13211

면직물 직조업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13223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224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3402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0502

재생섬유 제조업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9269

기타섬유,의복 및 가죽가공기계제조업

 

 

산업명

한국표준산업

분 류 코 드

세세분류업종명

비고

라이프케어뷰티

(29)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0302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7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0499

기타화학제품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301

김치류 제조업

 

10309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0743

장류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51

도시락류 제조업

 

10792

차류 가공업

 

10793

수프 및 균질화 식품 제조업

 

107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24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20492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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