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마당
지원사업안내
사업캘린더
안내책자다운로드
유관기관지원정보
상담·고객센터
상담실 소개
고객의 소리
GEPA소식
공지사항
채용공고
보도자료
정책자료실
행사사진
새바람행복뉴스 신청
소통참여SNS
GEPA소개
인사말
비전 및 전략
연혁
CI
조직 및 업무
찾아오시는 길
시설이용 안내
ESG경영
ESG 경영
ESG전략체계
ESG경영선언
윤리경영
윤리헌장
클린신고센터
청렴게시판
인권경영
인권경영헌장
고객서비스경영
고객서비스헌장
안전보건경영
안전보건경영방침
정부3.0
정부3.0소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개방
경영공시
경영공시 안내
일반현황 및 기본공시
일반현황
임원 및 인력운영현황
재무현황
공시자료
경영공시
자율공시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지원사업마당
    • 지원사업안내
    • 사업캘린더
    • 안내책자다운로드
    • 유관기관지원정보
  • 상담·고객센터
    • 상담실 소개
    • 고객의 소리
  • GEPA소식
    • 공지사항
    • 채용공고
    • 보도자료
    • 정책자료실
    • 행사사진
    • 새바람행복뉴스 신청
    • 소통참여SNS
  • GEPA소개
    • 인사말
    • 비전 및 전략
    • 연혁
    • CI
    • 조직 및 업무
    • 찾아오시는 길
    • 시설이용 안내
  • ESG경영
    • ESG 경영
      • ESG전략체계
      • ESG경영선언
    • 윤리경영
      • 윤리헌장
      • 클린신고센터
      • 청렴게시판
    • 인권경영
      • 인권경영헌장
    • 고객서비스경영
      • 고객서비스헌장
    • 안전보건경영
      • 안전보건경영방침
    • 정부3.0
      • 정부3.0소개
      • 정보공개제도 안내
      • 정보공개청구
      • 공공데이터개방
  • 경영공시
    • 경영공시 안내
    • 일반현황 및 기본공시
      • 일반현황
      • 임원 및 인력운영현황
      • 재무현황
    • 공시자료
      • 경영공시
      • 자율공시
  • Menu Menu
  • 지원사업마당
    • 지원사업마당
    • 상담·고객센터
    • GEPA소식
    • GEPA소개
    • ESG경영
    • 경영공시
  • 지원사업안내
    • 지원사업안내
    • 사업캘린더
    • 안내책자다운로드
    • 유관기관지원정보

지원사업안내

글보기
2021년도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종료
담당자전진영/장은영
담당부서금융지원팀
담당자번호054-470-8570/8550
작성일2020-12-28
조회수3230
모집기간2021-01-01 ~ 2021-12-31
2021년도+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계획+공고문.pdf (288.6KB)2. 2021년 중소기업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지원 계획.hwp (79KB)3. 2021년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hwp (85KB)4. 2021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계획.hwp (62KB)

경상북도 공고 제2020 - 2009호

 

2021년도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중소기업운전자금,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28.

 

경 상 북 도 지 사

 

1. 융자규모 : 4,600억원

 

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 700억원

나. 벤처기업육성자금 : 100억원

다. 중소기업운전자금 : 3,300억원

◦ 중소기업운전자금 : 3,000억원

◦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300억원

* 시⋅군 운전자금은 자체 계획에 의함

라. 소상공인육성자금 :500억원

 

2. 융자지원대상

 

가.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 도내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제조업

 

 전업률 30%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 특례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

(용도를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건축허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정한 지식산업

◦「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상산업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나. 벤처기업 육성자금 : 도내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또는 예비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경상북도 지정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기업

◦ 경상북도에 소재한 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 경상북도 지정 스타트업 혁신대상 기업

◦ 경상북도가 지정한 G-STAR Dreamers 선정 기업

◦ 경상북도 지정 글로벌IP스타기업

◦ 경북하이테크빌리지․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환동해산업연구원ㆍ

구미전자정보기술원․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한국섬유기계

융합연구원 입주기업

* (우대대상) 경상북도 지정 일자리창출우수기업(벤처)∙스타트업 혁신대상기업

 

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 도내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1) 중소기업운전자금

구 분

업 종

일 반

①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 공장소재지와 동일한 사업장 보유업체)

②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③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⑤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⑥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단, 여관업은 제외)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단,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道 중점 육성기업

全 업종 (①사회적기업, ②일자리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③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3년 이내), ④실라리안 기업, ⑤Pride 기업, ⑥향토뿌리기업, ⑦ 벤처기업, ⑧ 마을기업)

 

2)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태풍, 지진 등(코로나19 제외)

 

라. 소상공인육성자금 : 도내 소재한 소상공인

 

3. 융자조건

 

자 금 명

구분

융 자 한 도

융 자 기 간

융 자 금 리

비 고

중소기업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시설

12억원

 

(소요자금의 75% 범위내)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2.1%(변동)

융자

운전

3억원

 

(창업 3년 이상 기업은 매출액의 25% 이내, 시설자금 초과 불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벤처기업

육성자금

시설

운전

2억원(우대 3억원)

 

(기술평가금액 범위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1.0%(변동)

〃

중소기업

운전자금

중소기업

운전자금

3억원(우대 5억원)

 

(매출액에 따라 차등,

연간매출액 초과 추천불가)

1년 거치 약정상환

2% 차감금리

이차보전

재해기업

긴급자금

5억원

 

(매출액에 따라 차등,

연간매출액 초과 추천불가)

〃

3% 차감금리

〃

소상공인

육성자금

-

3천만원(우대 5천만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등

약정금리에서

2% 차감 금리

〃

 

4. 지원사업 범위

 

가.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 사업장 신축 및 부지 매입비 (창업 후 7년 미만 기업)

* 단, 본사와 사업장을 동시에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은 사업장 신축비 지원

◦ 사업장(건축물) 매입비 (법원 경매, 일반매입 모두 가능)

◦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존 사업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의 시설투자 자금

◦ 시설 설치(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중고시설 제외)

◦ 지능형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화 자금

◦ 창업비용, 시제품 생산, 원자재 구입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단, 시설자금과 반드시 연계하여 신청.

 

나. 벤처기업육성자금, 운전자금, 소상공인육성자금 : 지원사업 범위 생략

 

5. 융자신청 및 접수

 

자 금 명

접 수 처

접 수 시 기

자 금 문 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펀드(온라인 접수)

연중 수시

054-470-8550

벤처기업 육성자금

기술보증기금

경북관할 6개 지점

연중 수시

〃

중소기업 운전자금

시․군 중소기업지원부서,

지펀드(온라인 접수)

연중

(시군별로 별도 정함)

054-470-8570

소상공인 육성자금

경북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

연중 수시

054-476-3218

※ 지펀드 : 인터넷 주소 검색창_www.gfund.kr(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6. 융자지원업체 선정

 

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지원 대상의 기본요건을 갖춘 업체로 기술성, 성장성, 재무건전성, 지역기여도, 사업계획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 벤처기업육성자금

 

◦ 기술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에서 기술성, 수익성, 시장성,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최종 선정

 

다. 중소기업운전자금 : 자금지원 자격요건 서류 심사 후 선정

 

라. 소상공인육성자금 : 자금 지원요건(필요시 신용보증서 발급 심사기준)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선정

 

7. 대출취급 은행

 

자 금 명

대출취급 은행명

대출취급 기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

4개월

(1회 3개월 연장가능)

벤처기업 육성자금

〃

60일

중소기업 운전자금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신한, 새마을금고, 씨티, 우리, KEB하나 은행

90일

(1회 30일 연장가능)

(2021.12.31.종료)

소상공인 육성자금

기업, 농협, 대구, 씨티, KEB하나, 국민, 우리,

신한,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60일

(2021.12.31.종료)

8. 기타사항

 

가. 대출희망 은행과 협의(대출가능 여부와 금액 등) 후 자금신청

 

 

나. 대출취급은행에서 업체의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담보, 신용보증 등) 조치 후 자금 대출

 

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관련 업무처리 방법 및 금리 등은 경상북도 정책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라. 공고내용 이외의 세부사항은 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분야별정보/경제/중소기업지원), 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epa.kr),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gbsinbo.co.kr), 각 시․군 홈페이지 참고

 

이전글2021년도「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지원 계획
다음글2020년「구직자 면접비 지원운영」마감 안내

  • 이메일집단수집거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gepaweb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7(임수동92-30)Tel : 054)472-2986

gepaweb7,Igyebuk-ro, Gumi-si, Gyeongbuk-do, KoreaTel : 054)472-2986

Copyright© 경상북도경제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 이메일집단수집거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Scroll to top Scroll to top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