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0 - 2009호 2021년도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중소기업운전자금,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28. 경 상 북 도 지 사 1. 융자규모 : 4,600억원 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 700억원 나. 벤처기업육성자금 : 100억원 다. 중소기업운전자금 : 3,300억원 ◦ 중소기업운전자금 : 3,000억원 ◦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300억원 * 시⋅군 운전자금은 자체 계획에 의함 라. 소상공인육성자금 :500억원 2. 융자지원대상 가.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 도내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 특례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 (용도를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건축허가 받은 기업)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정한 지식산업 ◦「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상산업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나. 벤처기업 육성자금 : 도내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또는 예비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경상북도 지정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기업 ◦ 경상북도에 소재한 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 경상북도 지정 스타트업 혁신대상 기업 ◦ 경상북도가 지정한 G-STAR Dreamers 선정 기업 ◦ 경상북도 지정 글로벌IP스타기업 ◦ 경북하이테크빌리지․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환동해산업연구원ㆍ 구미전자정보기술원․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한국섬유기계 융합연구원 입주기업 * (우대대상) 경상북도 지정 일자리창출우수기업(벤처)∙스타트업 혁신대상기업 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 도내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1) 중소기업운전자금 구 분 | 업 종 | 일 반 | ①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 공장소재지와 동일한 사업장 보유업체) ②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③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⑤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⑥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단, 여관업은 제외)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단,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道 중점 육성기업 | 全 업종 (①사회적기업, ②일자리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③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3년 이내), ④실라리안 기업, ⑤Pride 기업, ⑥향토뿌리기업, ⑦ 벤처기업, ⑧ 마을기업) |
2)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태풍, 지진 등(코로나19 제외) 라. 소상공인육성자금 : 도내 소재한 소상공인 3. 융자조건 자 금 명 | 구분 | 융 자 한 도 | 융 자 기 간 | 융 자 금 리 | 비 고 | 중소기업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시설 | 12억원 (소요자금의 75% 범위내)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2.1%(변동) | 융자 | 운전 | 3억원 (창업 3년 이상 기업은 매출액의 25% 이내, 시설자금 초과 불가) |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벤처기업 육성자금 | 시설 운전 | 2억원(우대 3억원) (기술평가금액 범위내)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1.0%(변동) | 〃 | 중소기업 운전자금 | 중소기업 운전자금 | 3억원(우대 5억원) (매출액에 따라 차등, 연간매출액 초과 추천불가) | 1년 거치 약정상환 | 2% 차감금리 | 이차보전 | 재해기업 긴급자금 | 5억원 (매출액에 따라 차등, 연간매출액 초과 추천불가) | 〃 | 3% 차감금리 | 〃 | 소상공인 육성자금 | - | 3천만원(우대 5천만원)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등 | 약정금리에서 2% 차감 금리 | 〃 |
4. 지원사업 범위 가.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 사업장 신축 및 부지 매입비 (창업 후 7년 미만 기업) * 단, 본사와 사업장을 동시에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은 사업장 신축비 지원 ◦ 사업장(건축물) 매입비 (법원 경매, 일반매입 모두 가능) ◦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존 사업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의 시설투자 자금 ◦ 시설 설치(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중고시설 제외) ◦ 지능형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화 자금 ◦ 창업비용, 시제품 생산, 원자재 구입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단, 시설자금과 반드시 연계하여 신청. 나. 벤처기업육성자금, 운전자금, 소상공인육성자금 : 지원사업 범위 생략 5. 융자신청 및 접수 자 금 명 | 접 수 처 | 접 수 시 기 | 자 금 문 의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펀드(온라인 접수) | 연중 수시 | 054-470-8550 | 벤처기업 육성자금 | 기술보증기금 경북관할 6개 지점 | 연중 수시 | 〃 | 중소기업 운전자금 | 시․군 중소기업지원부서, 지펀드(온라인 접수) | 연중 (시군별로 별도 정함) | 054-470-8570 | 소상공인 육성자금 | 경북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 | 연중 수시 | 054-476-3218 |
※ 지펀드 : 인터넷 주소 검색창_www.gfund.kr(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6. 융자지원업체 선정 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지원 대상의 기본요건을 갖춘 업체로 기술성, 성장성, 재무건전성, 지역기여도, 사업계획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 벤처기업육성자금 ◦ 기술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에서 기술성, 수익성, 시장성,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최종 선정 다. 중소기업운전자금 : 자금지원 자격요건 서류 심사 후 선정 라. 소상공인육성자금 : 자금 지원요건(필요시 신용보증서 발급 심사기준)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선정 7. 대출취급 은행 자 금 명 | 대출취급 은행명 | 대출취급 기한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 | 4개월 (1회 3개월 연장가능) | 벤처기업 육성자금 | 〃 | 60일 | 중소기업 운전자금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신한, 새마을금고, 씨티, 우리, KEB하나 은행 | 90일 (1회 30일 연장가능) (2021.12.31.종료) | 소상공인 육성자금 | 기업, 농협, 대구, 씨티, KEB하나, 국민, 우리, 신한,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 60일 (2021.12.31.종료) |
8. 기타사항 가. 대출희망 은행과 협의(대출가능 여부와 금액 등) 후 자금신청 나. 대출취급은행에서 업체의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담보, 신용보증 등) 조치 후 자금 대출 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관련 업무처리 방법 및 금리 등은 경상북도 정책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라. 공고내용 이외의 세부사항은 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분야별정보/경제/중소기업지원), 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epa.kr),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gbsinbo.co.kr), 각 시․군 홈페이지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