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헌장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향상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며,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
-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 우리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하지 않는다.
- 하나.
- 우리는 어떠한 형태라도 강제 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 우리는 어떠한 형태라도 아동 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 우리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하나.
- 우리는 우리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기관과 기업에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권유한다.
- 하나.
- 우리는 사업과정을 위한 활동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하나.
-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 하나.
- 우리는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업무상 수집한 고객정보를 보호한다.